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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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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어떤 제도인가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입니다.
※ 20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어떤 도움을 주나요~?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각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시간 : 평일 09:00~22:00 /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대표전화 :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국번없이) 1345로 연결
              해외에서 이용시 +82-1345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사항

☞1번 : 출입국. 외국인관서 위치, 사무소별 관할구역 및 근무시간 안내

☞2번 : 사증발급인정 신청결과 조회

☞3번 : 외국인 퇴직신고 및 방문 취업동포 근무처 팩스신고

☞0번 : 상담원 연결

○다국어 상담

(국번없이) 1345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뒤 *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언어로 상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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