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이란?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공적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주요 정보
- 신청 자격 및 방법
-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또는 우편(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 제출 서류
-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예: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 수수료
- 35,000원(2025년 기준).
- 모바일 발급
- IC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 가능.
- 유효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연장 시 재신청 필요.
※자세한 절차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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