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다문화 가정)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제4항).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가정폭력 신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누구든지 위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가해자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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