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2023년 9월 18일부터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 등록외국인이 휴대폰 등 모바일 앱 또는 웹(인터넷)을 통하여 계좌개설등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업무흐림도
(금융회사→금융결재원→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서 추출한 정보(인적정보, 얼굴정보) 전송
(법무부→금융결제원→금융회사) 진위여부 확인 결과 실시간 회신
▶시행일 : 23.09.18(월)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제1금융권)
비대면(모바일앱/웹)적용(3) |
대면(영업점)적용(5) |
전북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
광주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
♣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금융회사 계속 추가 예정임.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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