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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반환보증의 의미는,,,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전세보증금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관으로는 HUG, SGI, HF 가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서류 준비물과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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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UG 보증보험 신청기한
    1.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둘 중 늦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보증 신청기한은 이렇습니다.

  2. HUG 보증대상주택
    HUG 보증 대상주택으로는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가 있습니다.

  3. HUG 신청인 기준
    전세계약서에 임차인만이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 외국인 이 모든 사람들이 전세계약서 상에서 임차인이면 모두 HUG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4. HUG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인 즉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허그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5. 보증한도
    보증한도 계산방법은~??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 등 = 보증한도 입니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 변재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이것은 등기에서 을구 근저당 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는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700원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등기 확인이 가능합니다.

HUG, SGI, HF 상기 보증보험기관들이 조건들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가입 조건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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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래도 전세는 보증금 부담이 되니, 보증금이 싼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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