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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될 근로기준법

관리자 쪽지
  • 조회 수 194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 근로안전과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말한다. 계약 체결 시에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당사자 간에) 주고받아야 한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된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하였을 때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할 수 있다.                           
  • (고객상담센터 ☎1350)

 

3. 임금체불

☞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 진정 사건이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자료(월급통장,월급명세서,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처리순서

  1. 상담 및 신고 사건 접수(지방노동관서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2. 당사자 출석 요구(근로감독관)
  3. 사실관계 조사
  4. 사실관계 조사 후, 법 위법 확인 시 사업주에게 금품 지급지시
  5. 사업주가 불응 시 사법처리(검찰)하고,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으로 지급토록 조치한다.

 

4.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노동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휴식시간

  • 휴식시간은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 휴식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휴식시간에 한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7.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한다.
  •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말한다.
  • 휴일근로라 함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등)이나,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 연장,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 휴일근로의 경우, 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18.3.20 법 개정).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8. 교대근무

  • 생산시설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회사는 근로자들을 두 팀이나 세 팀으로 나누어 교대로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을 교대제 근로라고 한다.
  • 교대제로 일할 경우,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1주일 간격으로 주간팀과 야간팀을 번갈아 맡기도 한다.
  • 이와 달리 주간팀과 야간팀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는 공장도 있다.

 

● 최저임금제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법률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2023년 최저임금액은 1시간당 9,620원, 1일 76,960원(8시간 근무 기준)이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 임금지급 체계

  • 임금계약은 시간제,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가 있다.
  • 제조업은 월급제가 많고, 건설업은 일당제가 많다. 시간당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에 한해 시간급으로 계산되며, 일당으로 계산해 주기도 하지만 대개 월급날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매일 근무시간을 기록하여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 출근 카드를 찍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 퇴직급여보장제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동일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는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급여(90일분의 평균임금)

※ 재직자의 경우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퇴직급여는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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