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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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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의무

  • 외국인 근로자분은 국적 및 현재 거주하는 국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2023년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 연말정산 방법은 외국인이라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즉, 일반적인 항목 및 일정은 모두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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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연초에 진행하며 본인이 낸 세금과 국세청에서 결정한 세금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비교 후 내가 덜 냈다고 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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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회사에서 확인 후 외국인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 STEP 2: 통지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제출할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들이 있다면 따로 준비합니다.
  • STEP 3: 1월 중순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개시하면 근로자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소득/세액 자료들을 제찰하고 PDF 자료들을 내려받아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STEP 4: 제출받은 자료와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 범위와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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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에 따른 공제 범위 차이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83일 이상 체류한 거주자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또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183일 미만 체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됩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 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특례

ⓐ 5년간 연간 급여 19% 단일 세율 선택가능

ⓑ 원어민 교사 및 교수 등 일부 면세조항 국가 일정 기간 소득세 면제

ⓒ 요건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 5년간 50~70% 소득세 감면

 


4.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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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시 국외발생 근로소득도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 거주자의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근로자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거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6. 문의방법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분의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1588-0560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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