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제 전면개편①>숙박·음식점·IT개발자도 외국인 고용 가능해진다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E-9) 허용 업종 추가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음식점·카페·편의점과 호텔 등 서비스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IT) 업종에서 필요한 단순 개발인력의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해지고, 운수창고업과 플랜트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E-9) 고용 규모(쿼터)를 대폭 손질해 인력이 부족한 이들 업종을 외국인력 허용업종에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1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안'을 최근 마련했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법무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하반기에 발표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E-9 비자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 등)로 제한돼 있다. E-9 비자는 국내에서 인력이 크게 부족한 산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취업비자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과 일부 서비스업의 하역·적재 근로자들에 한해 E-9 외국인력 고용을 추가로 허용했지만, 취업난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고용허가 업종을 확대해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숙박·음식점업을 E-9 고용 허용 업종에 추가시켜 서비스업계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동포(H-2) 비자나, 주중 3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만 허용된 유학(D-2) 비자 등을 받은 외국인만을 고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외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불법 취업자가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비스업 분야의 현실적인 측면과 산업 현장의 요구들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등 숙박업소나 음식점·카페·편의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해 E-9 비자를 받은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시킬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보통신업도 E-9 고용 허용 업종에 추가한다. 현재 개발자나 디자이너 같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려면 숙련·전문인력에게 발급해주는 E-7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7 비자는 E-9 비자와 달리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경력 등을 요건으로 해 E-9에 비해 엄격한 요건이 설정돼 있다. IT, 스타트업 등에서는 단순 개발 업무에 필요한 개발 인력 등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도 출신 엔지니어나 개발자 등은 주로 E-7 비자로 들어와 있는데, 요건이 까다롭다”며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건을 필요로 하는 E-9 비자로도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게 골자로,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그간 업종과 쿼터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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