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살면 영주권...2024 외국인 노동자 16만명 몰려온다"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5년간 정주하게 하는 ‘지역특화 비자’(F-2-R)를 정식으로 제도화한다. 대상 지역과 인력 쿼터는 시범사업보다 대폭 확대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광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말한다. 거주 기간이 5년으로 외국 인력이 한국에 영주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인력의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방문동거 비자(F-1) 등을 발급한다.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 동반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특화 비자 도입은 외국 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거주’에서 ‘영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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