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2 비자] 대한민국 관광·경유 비자 안내

대한민국을 단기 관광하거나, 경유지로 통과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주목하세요.
B-2 비자는 비자 없이도 일정 조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단기 비자 제도입니다.
본 안내글에서는 대상자, 체류 기간, 필요한 서류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B-2 비자란?
B-2 비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단기 비자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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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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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으로 경유(Transit) 하는 경우
많은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도 입국 가능하며, 체류 가능 기간과 조건은 국가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B-2 비자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2 비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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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또는 경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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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를 받고, 그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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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자로서, 면제 기간 내에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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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해당 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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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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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출국한 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체류 가능 기간
B-2 비자의 체류 기간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별 또는 상황별로 다르므로 출국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류 (해당 시)
일반적으로는 B-2 비자는 비자 신청 없이 입국 가능하지만, 일부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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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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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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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국가 및 상황에 따라 면제 가능)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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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자는 단기 체류 목적(관광, 경유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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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소득 활동, 장기 체류는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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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추방, 벌금, 향후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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