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1 비자 (사증면제 비자) 안내

✅ B-1 비자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협정에 따라 정해진 목적과 기간 내에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관광, 회의 참석, 국제 친선 방문 등 단기 체류 목적에 해당됩니다.
🧾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1 비자(사증면제)를 통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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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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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자로서, 면제 기간 내에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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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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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친선, 관광,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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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사람
🕒 체류 기간
체류 가능 기간은 각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사증면제협정 내용에 따라 다르며, 입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필요 시)
일반적으로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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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서 (제3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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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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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일부 경우 면제 가능)
📌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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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비자는 단기 체류 목적(관광, 회의, 친선방문 등) 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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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소득 활동, 장기 체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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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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