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3 협정비자 (Agreement-Based Visa) – 대한민국 정부 공식 안내
✅ A-3 비자란?
A-3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대표적인 협정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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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정: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 시설 및 구역 관련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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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브라이트 협정: 한미 양국 정부 간 체결된 교육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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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체류 가능 기간: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또는 협정에서 정한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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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 A-3 (협정에 따른 비자)
🎯 A-3 비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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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자 또는 면제 필요성이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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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
📝 A-3 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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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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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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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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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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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체류자격 외 활동(예: 취업) 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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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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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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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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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또는 SOFA ID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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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체류자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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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고용주)**일 경우: 소속기관장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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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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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비자는 주로 주한미군 및 관련기관 종사자, 국제교육 교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취업 또는 관광 목적의 비자는 아닙니다. -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며,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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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목적 외 활동 시에는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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