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청소년 체류지원제도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청소년 체류지원제도◀
1. 제도 개요
❍기존에는 성장 기반이 국내에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국내 체류가 곤란하였으나,
-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직·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지원제도 마련
2. 국내 성장 기반 요건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이후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
가. 원칙적 대상자
❍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
② 18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하였을 것
* 체류기간 중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③ 10세~18세 기간 중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④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취업‧연수를 위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는 학교장 발행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시 졸업으로 인정
나. 예외적 대상자(원칙적 대상자의 ①~③은 충족하였으나, ④는 미충족)
❍ 국내 초‧중‧고교 일부 과정 미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다.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
❍ 아래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는 사유서(붙임 2) 및 소명자료 제출
※ 해외 장기 체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사유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 필요
❍ 18세 기준 역산으로 7년 이내에 ①1회 출국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②출국한 기간의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3. 자격별 제출서류 및 특례
가. 공통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는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는 향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을 고려하여, 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입증서류 제출 권장
⑤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 입증 서류
⑥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붙임 1)
⑦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⑧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및 소명자료(해당자, 붙임 2)
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 ①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나.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및 특례
❍ 구직(D-10-1)
-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구직활동 계획서(붙임 3)
- (특례) 점수제 및 체재비 입증 면제
- (체류기간) 최초 1년 부여, 최대 3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점수제·체재비 입증 면제
- (구직 자격 재변경)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이 다시 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 적용
❍ 국내성장인력(E-7-Y)
-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특례) ①학력·경력 요건 면제, ②특정활동(E-7)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류자격변경 가능
※ (취업 제한 업종·분야)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및 그 밖에 기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 (체류기간) 고용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2년(계약기간 + 1개월) 부여, 체류기간 연장 및 근무처 추가·변경 가능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입증서류(해당자)
- (특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 중 거주지 요건만 적용
※ 본 제도에 따른 구직(D-10-1) 또는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 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변경 가능
- (체류기간) 최초 자격변경 시 1년, 이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 (지역이동) 인턴·취업 업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 위치하여도 되며,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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