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행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대상 국제우편 관세면제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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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대상 

  ①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보호청(BP2MI) 카드가 있거나, 이주노동자보호청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주 노동자

    - 대사관에서 확인한 근로계약서를 가진 이주노동자

  ② 인도네시아 유학생 : 유학완료 증명서를 가진 유학생(이삿짐만 가능)

    

나. 시행일 : 즉시

다. 인도네시아 세관 문의 : (전화) 1500225, (이메일) info@customs.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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