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안내
【 2026년 서울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아동(0~5세)
ㅇ 지원내용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일부 지원
(0~2세 : 50%, 3~5세 70% 지원)
ㅇ 지원방법 : 외국인부모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보육료 100% 결제
(실제로는 0~2세는 50%, 3~5세는 30%만 결제됨)
※ 외국인등록증 필요
※ 불법체류자 미지원
ㅇ 지원단가(2026년) : 2026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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