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다문화가정)
*치료보호
피해자 본인·가족·친지(親知)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다음의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비용부담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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