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다문화 가정)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은 임시로 보호받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사항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의 협조와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는 다음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구분 |
내용 |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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