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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다문화 가정)

assa72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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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은 임시로 보호받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사항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의 협조와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는 다음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구분

내용

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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