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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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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절차>   

1. 외국인 학부모,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자치구 : 아동 확정(보육통합정보시스템)

3. 외국인 학부모 :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100% 결제(실 결제는 50%)

 

<유의사항>

※ 불법체류자 미지원

※ ’25년 지원단가는 3월부터 적용

 

구분

정부지원 및 서울형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지원단가

부모보육료

지원단가

부모보육료

지원단가

0세

540,000원

270,000원

540,000원

270,000원

587,000원

293,500원

1세

475,000원

237,500원

475,000원

237,500원

2세

394,000원

197,000원

394,000원

197,000원

3세

280,000원

140,000원

498,300원

249,150원

4세,5세

477,300원

238,650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3~5세만 '25년 1,2월은 '24년 단가 적용

     (3세 244,150원, 4,5세 233,650원)

   - 그 외 연령 : '25년 단가 적용('24, '25년 단가 동일)

 

 pdf서울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74.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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