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절차 안내
<서울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절차>
1. 외국인 학부모,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자치구 : 아동 확정(보육통합정보시스템)
3. 외국인 학부모 :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100% 결제(실 결제는 50%)
<유의사항>
※ 불법체류자 미지원
※ ’25년 지원단가는 3월부터 적용
구분 |
정부지원 및 서울형 어린이집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
|||
부모보육료 |
지원단가 |
부모보육료 |
지원단가 |
부모보육료 |
지원단가 |
|
0세 |
540,000원 |
270,000원 |
540,000원 |
270,000원 |
587,000원 |
293,500원 |
1세 |
475,000원 |
237,500원 |
475,000원 |
237,500원 |
||
2세 |
394,000원 |
197,000원 |
394,000원 |
197,000원 |
||
3세 |
280,000원 |
140,000원 |
498,300원 |
249,1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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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5세 |
477,300원 |
238,650원 |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3~5세만 '25년 1,2월은 '24년 단가 적용
(3세 244,150원, 4,5세 233,650원)
- 그 외 연령 : '25년 단가 적용('24, '25년 단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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