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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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절차>   

1. 외국인 학부모,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자치구 : 아동 확정(보육통합정보시스템)

3. 외국인 학부모 :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100% 결제(실 결제는 50%)

 

<유의사항>

※ 불법체류자 미지원

※ ’25년 지원단가는 3월부터 적용

 

구분

정부지원 및 서울형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지원단가

부모보육료

지원단가

부모보육료

지원단가

0

540,000

270,000

540,000

270,000

587,000

293,500

1

475,000

237,500

475,000

237,500

2

394,000

197,000

394,000

197,000

3

280,000

140,000

498,300

249,150

4,5

477,300

238,65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3~5세만 '25년 1,2월은 '24년 단가 적용

     (3세 244,150원, 4,5세 233,650원)

   - 그 외 연령 : '25년 단가 적용('24, '25년 단가 동일)

 

 pdf서울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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