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외국인 전세 계약 방법 in Korea

관리자 쪽지
  • 조회 수 560

외국인 전세 계약 방법 -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외국인 전세 계약이 가능한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전세집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등 한국에서 외국인이 전세집을 구하는 방법을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2022년 이후 한국은  더 많은 외국인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은 당장 거주할 집 부터 구해야 할텐데요. 한국은 월마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와 더불어 다른나라에 없는 독특한 렌트 시스템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전세'라고 합니다. 이 '전세'는 월마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꽤 많이 넣어두어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이 보증금을 받아서 주로 은행에 예치해두고 이자를 받습니다. 월세를 은행에서 받는셈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보증금으로 다른곳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방식의 전세시스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니 큰 몫돈이 있다면 굉장히 솔깃하지 않나요? 아래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도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원룸이 제일 많은 관악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룸의 전세 가격은 1억~2억원 사이입니다. 물론 집이 지어진지 오래 되었거나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5천만원까지의 집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의 전세자금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이 한국에 널리 알려진 1금융권 은행에서는 외국인 전세대출 상품을 따로 만들어 취급합니다. 이 은행들은 체류중인 비자종류와 소득 등을 평가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보유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떤게 필요한가요?

전세계약은 대체로 계약금 + 잔금으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5~10%입니다. 1억짜리 전세집을 계약한다면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먼저 집주인에게 입금합니다. 이제 집 주인은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로 가서 계약을 했다는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비롯해 나머지 준비할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위와 같은 내용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각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들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은 어디에서 구해야하나요?

월세 또는 전세집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인터넷을 탐색해 보는 것 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부동산 탐색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세가지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 직방(Zingbang)

    직방

    한국에서 원룸, 투룸을 구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직방 앱입니다. 이 앱은 출시한지 꽤 오래되었으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특히 원룸을 구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플랫폼입니다.

  • 다방(Dabang)

    dabang.png.jpg

    직방과 경쟁사인 다방 또한 주택을 구할 때 많이 이용하는 앱 입니다. 집을 탐색하는 것에 있어서 직방보다 직관적이고 편한 UI/U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부동산(Naver)

    naver budongsan.webp.jpg

    제일 추천하는 네이버부동산입니다. 한국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개발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시세도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매물 또한 위 두개 플랫폼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번째로는, 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입니다.

첨부 3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