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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절차 순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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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Q-CODE, 세관신고 폐지

*한국 입국 절차 순서 정리

 1. 공항 도착

 2. 검역 심사 (Q-code, 건강상태 질문서)

 3. 입국 심사 (여권필요)

 4. 위탁 수화물 수령

 5. 세관 통과 (신고 할게 없으면 따로 작성할 필요없이 나가면 됨)

 

#검역관리지역 국가(Q-code 필수 제출)

✔ 아시아·중동 23개국
네팔, 레바논, 몽골, 바레인,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파키스탄, 필리핀
 
✔ 아프리카 37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아메리카 14개국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프랑스령 기아나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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