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체류외국인 지원방안 알림
▶영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체류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해당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지역에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체류 중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람(단기체류자 포함)으로서, 각종 체류허가·국적허가 등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 재난지역 선포 이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체류지(거소)를 옮긴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각종 허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 대상민원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법 제20조), 근무처변경허가(법 제21조), 체류자격부여(법 제23조), 체류자격변경허가(법 제24조), 체류기간연장허가(법 제25조)
- 해당 재난지역 선포 이후 체류기간만료일 경과 등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 발생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면제. 단, 법 위반이 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함
(국적업무 관련 각종 허가 신청 및 신고 수수료 면제)
- 대상민원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6호(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의 수수료
○ 시행기간 : '25. 3. 27.(목) ~ 4. 30.(수)
출처 :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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