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에서 일할 사회복지사(상담원)를 모집합니다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새날
경북 포항시 북구
마감됨
| 모집인원 | 1 |
|---|---|
| 고용형태 | 신입 |
| 직종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231101) |
| 근무형태 | |
| 근무시간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
| 급여 | 월급2,204,600원 이상 ~ 2,204,600원 이하, 상여금 : 120(미 포함) , |
| 근무지 | (377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109번길 9, 2층 새날상담소 (대흥동) |
지원자격
| 학력 | 신입 |
|---|---|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고용형태 |
|---|---|
| 임금조건 | 임금조건 |
| 휴게시간 | 휴게시간 |
| 근무형태 | |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 퇴직급여 | 퇴직급여 |
우대사항
| 우대조건 | |
|---|---|
| 외국어 능력 | |
| 기타 우대사항 |
기타사항
- 고용허가제
- 병역 대체 복무자 채용
- 그 밖의 희망사항
복리후생
전형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
|---|---|
| 제출서류 | 기타(-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종 자격증 사본(※ 양식은 자사이력서를 제출서류 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합격자 추후 제출 유) |
| 접수마감일 | 20250917 |
| 채용부서 | |
| 전화번호 | 054-231-1402 |
| 팩스번호 | 054-231-1465 |
※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와 성매매로의 유입/재유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위해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성매매 여성에게 의료,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방문 서비스,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하여 성매매 현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성매매를 예방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성매매근절과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1. 채용인원 : 사회복지사(상담원) 1명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치료사 · 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 담당업무
- 사회복지 관련한 행정업무 전반
- 상담업무 : 전화상담, 내방상담, 현장상담, 사이버상담 등
- 긴급피난처 업무
※ 공 통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기타>
- 수습기간 3개월(2025년 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90% 급여 적용)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센터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건강진단서)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1. 채용인원 : 사회복지사(상담원) 1명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치료사 · 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 담당업무
- 사회복지 관련한 행정업무 전반
- 상담업무 : 전화상담, 내방상담, 현장상담, 사이버상담 등
- 긴급피난처 업무
※ 공 통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기타>
- 수습기간 3개월(2025년 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90% 급여 적용)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센터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건강진단서)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Por favor conectese prim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