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채용] 안 환경위생 서비스 사업기획·사무·데이터관리 담당자 채용
주식회사 천국박스
경북 안동시
채용시까지
| 모집인원 | 1 |
|---|---|
| 고용형태 | 관계없음 |
| 직종 | 사무 보조원(일반사업체)(029904) |
| 근무형태 | |
| 근무시간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
| 급여 | 월급2,300,000원 이상, |
| 근무지 | (36705) 경상북도 안동시 동흥2길 21 (동부동) |
지원자격
| 학력 | 관계없음 |
|---|---|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고용형태 |
|---|---|
| 임금조건 | 임금조건 |
| 휴게시간 | 휴게시간 |
| 근무형태 | |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 퇴직급여 | 퇴직급여 |
우대사항
| 우대조건 | |
|---|---|
| 외국어 능력 | |
| 기타 우대사항 |
기타사항
- 고용허가제
- 병역 대체 복무자 채용
- 그 밖의 희망사항
복리후생
전형방법
| 접수방법 | 고용24 |
|---|---|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
| 접수마감일 | 채용시까지 |
| 채용부서 | 경상북도청 |
| 전화번호 | 054-470-8582 |
| 팩스번호 | 054-470-8569 |
○ 환경위생 서비스 사업기획
- 친환경 탈취제 및 환경위생 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취약주거 환경개선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 지원
- 환경위생 서비스와 제품을 결합한 신규 사업모델 기획 지원
○ 현장 데이터 및 성과관리
- 친환경 탈취제 현장 적용 결과 데이터 수집·정리
- 악취 저감 효과와 제품 사용성 검증자료 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수혜자 현황 정리
○ 일반 사무·행정
- 한글·엑셀·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문서작성
- 회의자료 작성 및 회의내용 정리
- 협력기관 연락, 일정 조율 및 요청자료 관리
□ 서류전형 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상 주요 취약계층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사람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2조에서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시
저소득자: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등
고령자: 주민등록초본 등 연령 확인서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장기실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과 구직등록 내역 등
기타 취약계층: 해당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관 발급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증빙서류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확인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확인자료 등
※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만 확인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질병명 등 민감정보는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채용 전 사업 담당기관을 통해 참여자격을 확인하며, 자격확인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탈취제 및 환경위생 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취약주거 환경개선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 지원
- 환경위생 서비스와 제품을 결합한 신규 사업모델 기획 지원
○ 현장 데이터 및 성과관리
- 친환경 탈취제 현장 적용 결과 데이터 수집·정리
- 악취 저감 효과와 제품 사용성 검증자료 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수혜자 현황 정리
○ 일반 사무·행정
- 한글·엑셀·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문서작성
- 회의자료 작성 및 회의내용 정리
- 협력기관 연락, 일정 조율 및 요청자료 관리
□ 서류전형 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상 주요 취약계층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사람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2조에서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시
저소득자: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등
고령자: 주민등록초본 등 연령 확인서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장기실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과 구직등록 내역 등
기타 취약계층: 해당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관 발급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증빙서류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확인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확인자료 등
※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만 확인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질병명 등 민감정보는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채용 전 사업 담당기관을 통해 참여자격을 확인하며, 자격확인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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