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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골목형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사업 참여자(골목형상점가 매니저) 2차 채용

jobbot 쪽지
  • 조회 수 1
성북구청 서울 성북구
D-Day
모집인원 4
고용형태 경력 (최소1년) 필수
직종 총무 및 일반 사무원(026501)
근무형태
근무시간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급여 일급96,968원 이상 ~ 96,968원 이하,
근무지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지역경제과(성북구 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무실 근무 예정) (삼선동5가)

지원자격

학력 경력 (최소1년) 필수

근무조건

고용형태 고용형태
임금조건 임금조건
휴게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퇴직급여 퇴직급여

우대사항

우대조건
외국어 능력
기타 우대사항

기타사항

  • 고용허가제
  • 병역 대체 복무자 채용
  • 그 밖의 희망사항

복리후생

전형방법

접수방법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기타(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기타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필요시) 및 증빙자료)
접수마감일 20260616
채용부서
전화번호 02-2241-3974
팩스번호
1. 사 업 명: 골목형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매니저 사업(사업기간: 2026. 7월 ~ 12월, 6개월)
2. 공고기간: 2026. 6. 8.(월) ~ 6. 16.(화) (8일간)
※ 2026. 5. 25.(월) ~ 6. 6.(금)에서 연장
3. 접수기간: 2026. 6. 8.(월) ~ 6. 16.(화) (8일간)
4. 모집인원: 4명
5. 접수방법 :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시장상권지원팀 직접 방문 접수(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8층)
※ 접수시간: 평일 9:00~18: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대리접수‧우편‧메일‧FAX 접수 불가
6. 신청자격
※ 모집(채용)공고일 기준[2026.5.25.(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모집(채용)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조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필수)유통, 마케팅, 기획‧총무, 회계‧세무‧행정 등 관련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자
 (우대)문서작성(한글 및 엑셀 등) 및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자
 (우대)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관련 경험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 상인회 임직원과 가족관계이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자
 근로계약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 채용 예정 상점가의 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⑧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7. 근로조건
 임 금: 1일 96,968원
- 시급 12,121원 (‘26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식비 별도 지급 안 함
 계약기간: 2026. 7. 1. ~ 2026. 12. 31.까지
 근무장소: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사무실 및 사회적경제센터 골목형상점가 사무실 등
 업무내용: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상인회 역량강화 등
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월~금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 4대 보험 의무가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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